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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이 마지막” 소식에…더 몰려든 ‘아찔’ 다이빙
2026-06-28 18: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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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배가 드나드는 작은 항구를 포구라고 합니다.
이런 포구는 배가 지나는 길이라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내년부턴 포구에서 수영도 다이빙도 금지되는데, 금지 소식이 들리자 오히려 막판 휴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부두에서 바닷속으로 다이빙합니다.
여성도 높은 포구에서 거침없이 다이빙하고 깜깜한 밤 항구 부둣가에 바다로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보입니다.
오늘도 제주 유명 포구 곳곳엔 텐트까지 줄줄이 자리를 차지하며 물놀이하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우민선 / 인근 마을 청년회 부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면에서 미리 통제요원 식으로라도 조절을 해달라…"
수심이 낮은 곳도 많은데다 어선과 충돌 가능성도 높지만 항구, 포구 물놀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런 항·포구에서 다이빙 등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이 개정돼 어항 구역 내 야영이나 물놀이, 취사 등 행위가 금지된 겁니다.
그런데 SNS 등에서는 올해가 마지막 다이빙 기회라며 장소와 밀물 시간 등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방문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항·포구에서 32명에 사고로 숨진 가운데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오현석 문대화(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이태희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