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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父가 경찰…증거 인멸에도 처벌 못해
2026-07-02 07: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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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 살해한 장윤기(23)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파악됐으나, 형법상 친족간 특례에 따라 장윤기의 아버지는 증거인멸죄 처벌은 모면했습니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기간 중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일련의 범행에 앞서 목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윤기의 구속 이튿날인 8일 원룸에 들러 아들의 살림살이를 챙겨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장윤기가 살았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은 압수되지 않았고, 검찰은 압색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 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들어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