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아파트 30채 분양 후 되판 50대

2026-07-03 20:14   사회

 사진=청각장애인 모집 명단을 적어놓은 수첩 (출처=경기북부경찰청)

장애인들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이 풀리면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불법 수익을 거둔 브로커가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브로커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과 모집책 3명 등 39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줄 청각장애인들을 모집
했습니다.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 친교 모임 등을 찾아가 친분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브로커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받으며 명의를 빌려줬고, 브로커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되팔았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30채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는 합계 총 208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10여 채를 되팔아 검거 전까지 약 4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모두 회수하고,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