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안성식 구속 기각…“혐의 다툼 여지”

2026-07-04 09:03   사회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어제(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0시45분 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