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

2026-07-04 10:35   정치

 출처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유죄 확정 후 30일 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오직 사이버렉카만을 겨냥한 법”이라며 “처벌 범위가 아닌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가 영리 차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렉카들의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을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유의동, 김승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