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블랙박스 판독 불가”…검찰은 화질개선 판독

2026-07-10 19:05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장윤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경찰은 검찰과 같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판독 불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차량 뒷문이 열린 걸 확인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로 바꾸고요.

이어서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미행할 때 탔던 흰색 SUV 차량.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화물차 블랙박스엔 장윤기가 범행 전 차량을 세워둔 상황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흰색' 물체처럼 보이는 장윤기 차량. 

경찰은 영상분석 결과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모습으로 추정하면서도 '판독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도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걸로 추정되긴 하지만 명확히 확인되진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라인 지시로 광주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영상 화질 개선도 의뢰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 화질을 개선했고, 최종적으로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기가 뒷좌석 문을 열어둔 점으로 불 때, 납치나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성폭행 목적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