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지휘부 화상회의 (사진출처 : 경찰청)
특히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우까지 전부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오늘(10일) 오전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이 가족인 경우를 전면 확인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 피의자·피혐의자·피고소인·피해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서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상 사건이 파악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 등 상급 부서에 의무 보고하고, 각 경찰관서장이 절차 위반이나 수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누설이나 유출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 조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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