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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2026-07-10 11:51 사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신도들의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과 부적절하게 결탁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총재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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