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개혁신당을 향해서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라며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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