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026-07-13 15:26   사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는 약 2792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 엇갈린 결론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