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훈 내역에 따르면 A 경감은 순경으로 입직한 1996년부터 2025년까지 43차례 상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대상자 관리 및 보호 활동 우수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2023년에는 중요 범인 검거를 통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배 구속 등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로 경찰수사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A 경감 소속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으며,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 상태의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납치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소 형량은 5년이나,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강간 살인 등 공소사실을 최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도 지난 2000년 경찰에 입직한 후 지난해까지 총 34차례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경찰 식구의 범죄를 은폐한 두 경찰의 상훈을 모두 박탈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