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성별 바꾼 독일 극우…결국 남성교도소로

2026-07-17 13:07   국제

 마를라 스벤야 리비히. 사진=뉴시스(X 캡처)

독일에서 증오 선동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극우 인사가 복역을 앞두고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체코에서 송환된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벤야 리비히를 자이트하인 남성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히는 독일 연방경찰에 인계된 직후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먼저 이송됐지만 교도소 측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리비히는 곧바로 남성 수용시설로 이감됐습니다.

할레 출신인 리비히는 2023년 당시 남성 신분인 스벤이라는 이름으로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 활동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이후 리비히는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름도 마를라 스벤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복역을 앞둔 지난해 8월 수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체코로 도주했으며 올해 4월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리비히는 체코 재판 과정에서 독일 남성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송환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코에서도 그는 남성 수감자가 대부분인 플젠 교도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독일 성별자기결정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의 허가나 정신감정 없이 등기소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리비히가 복역을 앞두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여성교도소 수감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법적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모두 2만83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