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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속에 10억, 고급 양주도 수두룩…고액 체납자 13억 압류
2026-07-23 12:06 경제
체납자 자택에서 압수한 캐리어에서 나온 현금과 수표 다발(사진출처:국세청)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 수색을 벌여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난 6월 재산 은닉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 약 13억 원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총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전자담배 무역업자의 자택을 2시간의 대치 끝에 강제로 개방해 집 안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확보했습니다.
체납자 측이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캐리어를 압류 조치했고, 강제 개봉해 현금과 수표 10억2000만 원어치를 찾아냈습니다.
또 5억5000만 원을 체납한 60대 체납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가 전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색에 착수해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 금고에 보관된 금반지, 사치품 벨트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이들에 대해 체납자 은닉 재산,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