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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지진 지열발전 관계자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1심 무죄 선고
2026-07-23 14:11 사회
2021년 10월 포항지진 대피소 4년 만에 철거 <사진=뉴스1>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오늘(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시민들이 이번 재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 큰 규모로, 100여 명이 다쳤고 8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