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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2심서 집행유예
2026-07-23 14:43 사회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뉴스1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씨 측은 현금이 아닌 도박칩을 빌린 것이며, 액수도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모두 갚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금액 중 7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