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르다” 법원,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자막뉴스]

2026-07-25 16: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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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등극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그제(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영화 속의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며 영화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유족 측 시나리오가 과거 방송사에 투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장항준 감독이나 영화 제작진이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접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