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200억 공제도…차익 클수록 세 부담 주는 역진성 ‘끝판왕’”

2026-07-26 13:32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6일) SNS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특히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인데 "장특공제는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그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사례로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000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쏠렸다"고 짚은 뒤 "서울은 4조 5000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한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