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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라이브]397억짜리 폭탄…“민주당부터 당사 팔아라”
2026-07-28 18: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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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당선무효형'… 확정 시 397억 반환
■확정판결 후 30일 내 선거비용 반납해야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 약 116억 원
■尹 거짓말에… 국힘 당사 매각? 담보 대출?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로 역공
■ 방송 : 채널 A 시티라이브(월~목 저녁 9시)
■ 진행 : 김종석 앵커
■ 대담자 : 서정민 변호사
■尹 1심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서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발언의 트리거가 된 건 397억 원을 국가에 물어내야 하게 되면서 사실상 폭탄을 맞은 국민의 힘 상황입니다.
앞서 윤설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는데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 힘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확정판결 후 30일 내 선거비용 반납해야
"당사라도 팔아서 국가에서 정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확정 판결이 난 뒤 30일 안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채널A 시티라이브에 출연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결과가 뒤집히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내년 1월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6개월 만에 큰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 약 116억 원
397억짜리 반환 청구서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당은 돈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가량입니다.
이마저도 인건비를 포함한 이미 정해진 용처에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尹 거짓말에… 국힘 당사 매각? 담보 대출?
여권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알짜배기 당사를 팔아서라도 "혈세로 보전받은 반환금을 토해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약 480억 원에 사들인 여의도 빌딩의 시세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지요.
22년 전인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2002 대선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논란으로, 823억 원을 마련하려 당사를 한 차례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27일)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면서,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살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린 건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중단
시킨 상황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국고 434억 원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