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6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남은 것은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