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

2026-08-07 11:39   사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원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채상병 소속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