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뤄진 거부 처분은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2023년 5월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 연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2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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