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로 논의하러 우크라 찾은 탈북단체, 여권법 위반 입건

2026-08-07 11:46   정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관계자와 면담 뒤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출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페이스북)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는 오늘(7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가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방문에는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병림 정치범해체운동본부 본부장,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6명이 동행했습니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방문 허가를 얻으려 노력했으나 외교부에서 전례 없이 '통일부 장관 추천서'까지 요구했다며,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출국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찾는 경우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