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美 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에 “차별 없을 것”

2026-08-07 16:57   정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보낸 항의 서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현지 시각 6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앞으로 정통망법 관련 항의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