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9월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를 실시하고,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을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소요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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