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박 “연기 신청”

2026-08-10 12:44   사회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진=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심의 대상에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등과 함께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감찰위 개최와 관련해 박 검사는 개최 사실을 사흘 전에야 통보받았다며 심의 기일 연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검사는 언론 보도 이후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사흘 안에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