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나 형량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모두 징역 47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조주빈 측은 이 사건들의 형을 합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데, 검사의 분리 기소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이나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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