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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재판 나온 김건희 “핸드백 수수 나중에 알아”
2026-08-10 13:42 사회
뉴스1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염려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영부인 신분으로 명품 선물과 편지를 전달받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6년 동안 약을 먹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의상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한 필수품이라 평소 저가의 제품이나 일명 '짝퉁' 제품도 색상별로 직접 구해 들고 다닐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브랜드 명품 가방이 들어온 사실을 당시에 알았더라면 썼을 텐데, 나중에 알았고 저걸 쓰지 않았다"며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지만,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