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해야

2026-08-12 11:04   사회

 뉴시스

대법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18억 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에 관한 내부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연금공단에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습니다.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