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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여성-황정민 2억 손배소…법원, 강제조정 결정
2026-08-14 17:07 사회
배우 황정민.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앞서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