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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합의 안 한다…스토킹 혐의 여성 ‘2억 손배소’ 강제조정 불복
2026-08-19 10:40 사회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황 씨 측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로 양측 공방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황 씨 측은 어제(18일) A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황 씨 측과 A 씨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A 씨는 황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월 황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과는 별개로 A 씨는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