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성매매알선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성매매 알선 의혹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체부 감사 결과, 축구협회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국제경기 7차례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들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