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2년 6개월간 자격 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문건을 들고 대통령실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 및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무 유기·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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