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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심원 1표차 유죄는 부당”…이화영, 항소이유서 제출
2026-08-19 16:21 사회
뉴스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심원 1표차로 유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합리적 입증 안되면 무죄 선고해야"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유죄 의견은 4명뿐이었다"면서 "배심원단 표가 한 표 더 많다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합리적인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청사 내부 술 반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았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전 쌍방울 이사의 검찰청 출입 태그기록과 법인카드 내역,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 도중 국회 위증은 형 면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형법 제39조 1항은 판결 선고 때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 발언을 한 건 대북송금 재판 판결 확정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6월 수원지법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평결은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한 명 더 많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화영)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