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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제청권 vs 임명권 충돌
2026-08-19 20:5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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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제일 큰 이슈는 단연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요.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 대통령의 임명권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처장님,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등합니까? 각자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 그러면 우리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제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 그러면."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쪽 얘기는 청와대가 만남을 거부했고 서면제청은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패싱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협의해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거짓말하지 마시고."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조 대법원장은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씨?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