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돈벌이에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세 18만 원 짜리 임대주택을 60만 원에 다시 세놓은 건데, 집 앞에 매달 배달되던 복지 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로 월세 오피스텔을 구한 30대 여성.
집주인이라는 40대 여성 A 씨와 임대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며 살아왔습니다.
[세입자]
"'본인 명의 집이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임대인이) 전화로 '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를 떼보니 LH의 공공임대주택.
40대 여성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재임대를 한 겁니다.
기초 수급자 자격으로 LH에는 월 18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세입자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A 씨 명의의 복지용 쌀을 집 앞으로 계속 배달해 주는 걸 수상하게 느낀 세입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여기 안 산다. 나한테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복지용 쌀이) 계속 왔어요."
공공주택 불법 재임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적극적으로 소유자 행세를 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LH는 A 씨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매년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등을 실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김석현
영상편집: 형새봄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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