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입력해 실종여성 기록 삭제

2026-08-22 18:3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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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 새롭게 취재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덮기 위해서 경찰 내부 시스템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허위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실종 기록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접수 당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장 씨의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상, 실종자 사망이 입력되면 관련 자료는 즉시 삭제됩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실종자가 사망 처리되고 내부 기록도 사라진 겁니다.

이 경찰관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겐 장 씨와 연락이 됐으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
"장미란 씨가 본인은 잘 있고, 신고자한테는 이제 자기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종결을 하겠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미란 씨가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휴대폰은 사건 종결 다음날 오전에, 거주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한림항 인근에서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장은 신고 접수부터 자료 삭제 시점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A경장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형새봄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