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급해서” 변명에도 차량 방치 벌금 100만 원

2026-08-23 18: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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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버젓이 세워두고 떠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가로막힌 건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주민인 6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워둔 채 자리를 뜬 겁니다.

다른 차량들은 40분 가량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량은 옮겨졌습니다.

남성의 차량은 관리비 체납으로 주차장 등록이 취소됐던 상태.

남성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걸로 조사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지병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다녀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이 관리인에게 "차단기를 부숴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기를 힘으로 들어 올리려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에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