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연기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과도한 변동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 “안정적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국회에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은 이 답변서를 토대로 “공적 기금은 투자를 막아두고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허용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기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내역은 없습니다.
고용부는 각 기금의 자산운용규정 및 리스크관리 규정에서 정한 투자 대상만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변동성과 하방위험을 고려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가재정법 63조의 안정적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적 운용을 수행해야하므로 해당 상품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답변서 내용을 들면서 “공적기금은 고위험 상품이라며 레버리지 ETF 투자를 막아놓고, 정작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투자를 허용했다”며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연금기금 특성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정부 측에서도 답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