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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2026-08-26 10:38 사회
뉴스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5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