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2026-08-26 16:31   사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과정 및 개별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그 절차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원심에서의 사정과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특검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강모 전 기자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벌금 700만 원 판결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공소기각 부분 관련 법리를 오해했으며,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는 절차상 문제에 해당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및 증거 능력 배제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은 투자금 중 24억 3000만 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에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선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