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에 11억 손해배상 소송

2026-08-26 16:47   사회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등이 파손된 흔적 [출처=뉴스1]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 7천여 만 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