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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2026-08-28 18:52 사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압수물에서 별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과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다만 박씨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일정에 적힌 ‘노씨 2000만원’, ‘노 의원 1000만원’ 등의 기록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금품 수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면서도 실제 돈이 전달됐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은 기소 약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