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월 20만원에 합의”…10대 간음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6-08-29 09:24   사회

교제하다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매월 20년간 청소년에게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각 5년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또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얼마 뒤 항소취하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약 2년 전 다른 법원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