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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결 A 경장, ’재수색 위치 조회’까지

2026-08-29 09:14 사회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6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4)이 최초 신고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뒤 재신고가 접수되자 재수색에도 관여하면서 당시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7차례에 걸쳐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 씨와 대면하거나 실제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 경장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한림항 인근에서 확인됐는데도 별도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셈입니다.

장 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16차례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4차례는 부 경장이 직접 실시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면서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었지만 경찰은 재신고 약 3주 뒤인 이달 10일에야 부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신고 이후에도 최초 신고가 어떤 근거로 종결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 경장이 다시 위치조회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한편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A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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