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까지 해치려 한 피고인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입한 뒤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