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 출처 뉴스1)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늘(31일) 채널A에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 사퇴로) 의석이 없는 정당이 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의 소수 정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의 2%를 지급 받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도 올해 3분기 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는데, 원외정당이 될 경우 이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에 용 의원은 그간의 관례를 깨고 장관 지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의원 겸직 논란' 관련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소득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명확하게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선을 함께한 개혁진보 연합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그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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