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난폭운전’ 인정…5년 면허정지·200만원 벌금

2026-09-03 07:59   국제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제공한 경찰 보디캠 영상에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 주피터아일랜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타이거 우즈가 보안관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면허정지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보다 낮은 '난폭운전'을 적용받은 겁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간 2일 마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타이거 우즈가 난폭 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합의를 하면서 징역형은 면하게 됐습니다.

우즈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자신이 탄 차가 뒤집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보안관의 보고서에는 우주의 눈에 초점이 없었다는 사항 등이 기록돼 약물 운전 의혹이 일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