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9-06 11:47   정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