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경찰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딸에게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남성.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공무원입니다.
[A 씨 / 피의자(지난 3일)]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집 주소 이혼 소장에서 파악한 거 맞으세요?> …"
다섯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잔혹했던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살해당한 아내 유가족의 뜻과, 다섯살 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전 유족 의견을 물어보는데,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챙기려 했던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112 신고 녹취록에 "아가,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와 엄마를 부르는 아기 울음소리가 담긴 겁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병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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