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1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가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크엔터가 시정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이 경과하도록 내역 제공,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씨는 2022년 12월 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씨 측은 해당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와 후크엔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이씨와 관련해 후크엔터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후크엔터 사이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후크엔터가 전속계약에 따라 이씨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계약 본문에서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닌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출 발생 시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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